수하물수속안내
| ◈ 수하물운임 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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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특수 수하물은 별도 문의 부탁드리며, 현장에서 운임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◎ 선내 반입(무료) 가능한 휴대품은 중량이 30kg 이하이며 세변의 합이 200cm 이내의 물품 (단, 한변이 90cm 이내의 물품) ◎ 인화성 물질, 위험물 등으로 분류되는 물건의 경우 선내 반입 또는 수하물로의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선내 반입제한 물품 안내 ▶ 부산항 보안공사 링크클릭 ◀ ◎ 자전거 선적시 별도의 거치대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포장 등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 |
| ◈ 자전거 선내 휴대반입운임 안내 ◈ (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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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자전거 선내 휴대반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출발당일 발권 시 카운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◎ 적재 공간 및 선내 사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하물 접수시간이 종료 된 이후에는 자전거는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. ◎ 전동(전기)자전거는 선적이 불가합니다. |